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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값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… 청년들에게 독립과 주거는 언제나 고민거리죠.
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 전용 주거복지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!1. 청년월세지원 – 최대 240만 원 지원
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!
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직접 지원해줍니다.- 대상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
- 소득: 중위소득 60~100% 이하
- 지원: 월세 20만 원 × 12개월 = 최대 240만 원
- 신청: 복지로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
2. 청년 전세자금 대출 – 최대 1억까지 저금리
전세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있어요.
만 19~34세 청년이라면 1억까지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며, 금리는 1~2%대로 매우 저렴합니다.- 대상: 무주택 청년, 부모와 별도 거주
- 소득 요건: 연 5천만 원 이하 (단독 기준)
- 대출한도: 수도권 최대 1억, 지방 7천만 원 내외
- 신청: 주택도시기금 (버팀목 전세자금대출)
3. 청년 매입임대·전세임대주택 – 시세의 30% 수준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지방공사(SH 등)에서 운영하는 청년 임대주택 제도도 있어요.
역세권, 대중교통 인접 지역의 집을 시세의 30% 수준으로 빌릴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- 유형: 청년 전세임대, 청년 매입임대
- 임대료: 시세 30% 수준 + 관리비
- 임대 기간: 2년 단위,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
- 신청: LH 청약센터
4. 청년 원가주택·역세권 첫집 – 내 집 마련 첫걸음
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주택도 공급 중입니다.
특히 역세권 첫집, 청년 원가주택은 분양가가 낮고 장기 대출이 가능해 청약만 당첨되면 이득이 큽니다.- 공급 지역: 수도권 중심 (서울, 경기, 인천 등)
- 분양 조건: 무주택 청년, 소득 기준 충족
- 분양가: 시세 대비 약 70~80% 수준
- 청약처: LH 청약센터 또는 지자체별 공급 공고
5. 청년주택청약통장 – 우대금리 최대 4.5%
주택청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이용해보세요.
일반 청약저축보다 금리가 높고 세제혜택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.- 가입대상: 만 19~34세, 총급여 3,600만 원 이하
- 우대이율: 최대 연 4.5%
- 비과세 혜택: 이자소득세 비과세(연 500만 원 한도)
- 신청: 시중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
정리 – 청년 주거, 포기하지 마세요
월세부터 청약까지,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.
놓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신청해보는 게 이득이에요. 지금 살펴보시고, 가능한 제도부터 꼭 챙겨보세요!